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90일 이내의 단기 체재의 경우 사증이 면제되며, 이 외의 경우에는 누구라도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초청인이나 보증인으로 부터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란?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측의 기업(회사)이나 학교 등 대리인이 사전에 일본의 지방입국관리국(入管)에 신청하여 받는 증명서입니다. COE가 발급된 경우 쉽고 빠르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OE를 교부받은 경우 준비할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최근의 사진이어야 하며, 머리끝에서 턱끝까지가 3.5cm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과 동일한 사이즈로 준비해 주세요.)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중 한가지 * 주민등록증의 경우 글자가 흐리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 - COE는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 전자 COE의 경우에는 메일로 받으신 전자 COE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 COE 원본 및 전자 COE사본 1부는 발급된 사증과 함께 여권에 첨부해서 돌려드립니다. 일본에 입국할때 제출해야 하므로 소중하게 보관해 주세요.) - COE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며,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일본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영사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OE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준비할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최근의 사진이어야 하며, 머리끝에서 턱끝까지가 3.5cm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과 동일한 사이즈로 준비해 주세요.)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 주민등록증의 경우 글자가 흐리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중 한가지
기타 입국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
a. 저명인의 공연활동, 프로스포츠 선수의 해외 프로모션 등
고용계약서
경력서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계약서, 일본 행사의 팜플렛 등)
신청인이 저명인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언론 기사 등)
b. 기업내 전근(상장기업 직원의 일본 주재)
졸업증명서
이력서
재직증명서(직무내용,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전근명령서 또는 일본 측 기업의 사령장(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재직 회사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등기부 등본,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상장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상장기업의 경우)
일본 사업소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등기사항 증명서,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재직 회사와 일본 사업소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자료 등
c. 경영관리(상장기업의 일본지사장 등으로서의 근무)
재직증명서(직무내용,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계약서, 파견장 또는 이동통지서 중 한가지(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일본 사업소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등기사항 증명서,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재직 회사와 일본 사업소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자료 등
d. 가족체재(일본에 취업해서 살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부양을 받는 자녀)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사람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주민표(기재사항의 생략이 없는 것)
재류카드 양면 복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 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을 위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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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또는 외국인의 국내거소등록지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인 분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증서류 접수방법
사진 주의사항
우편접수 (본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57, 104동 2901호 주식회사 민사이 *WeWork로 우편발송시 수취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8 WeWork 서면 3층 *방문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방문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사관 방문으로 부재중인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