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란?
한국의 청소년(청년)들에게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최장 1년간의 체류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 목적은 취업이 아닌 관광에 맞추어 져 있으며, 장기간의 여행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제한적인 취업(아르바이트)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풍속, 유흥업 또는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취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일본에 입국하는 목적이 관광과 휴가를 즐기기 위한 목적일것. - 인턴십(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일본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은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증의 신청일 기준 18세~25세에 해당하는 연령일 것. -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자녀 또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을 것
귀국편 항공권 구입이나 일본 입국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80만원 정도)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일 것.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일 것. -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기 위해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 것은 관계없음.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일 것.
신청서류
[필수제출서류]
사증신청서 ►download - 별도 첨부된 지정 서식에 pdf 파일에 입력하거나 또는 자필로 작성합니다. - 신청서에 부착하는 증명사진은 여권사진과 동일한 크기(정수리에서 턱까지의 얼굴 크기가 3.2cm~3.6cm)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최근에 찰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여권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여권이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여권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자택에 일반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칸은 비워 놓습니다. - 신청인 서명 란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을 해 주세요. - 신청일은 기입하지 않고 비워 놓습니다.
여권사본 -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를 복사합니다.(서명란 포함) -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는 경우 모든 입출국 스탬프(또는 스티커)가 찍힌 페이지를 복사합니다.(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스탬프는 복사하지 않습니다. - 여권은 반드시 흑백으로 복사하고, 확대 또는 축소하지 않고 실물(1:1)크기로 복사합니다. - 여권커버는 제거하고 A4용지의 중앙에 오도록 복사합니다. - 컬러복사, 사진으로 촬영한 후 인쇄하기, 스캔파일을 인쇄하기 등은 불가합니다. - 만 18세 이후 일본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사증(VISA) 및 출입국 스탬프가 있는 페이지를 복사해서 제출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출생일로부터 신청서 제출 전날까지의 모든 출입국 기록을 제출합니다. - 출입국 기록이 없더라도 “기록대조기간 내 출입국 기록 없음"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개명을 했을 경우에는 개명전과 개명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각각 1매씩 제출합니다. - 개명전이나 개명 이후에 출입국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대조기간 내 출입국 기록 없음"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 - 최종학력이 고졸이거나 대학교 중퇴인 경우에는 “제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일본에서 교환학생, 단기유학 등 유학을 했던 분은 재학했던 학교의 졸업 또는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 한국과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 한국어/일본어/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력서 ►download - 학력은 고교 기록부터 기입하며, 입학일~졸업/재학/휴학/퇴학 중 해당하는 날짜를 기입합니다. - 학교명, 학부(학과), 과정년수(年数)를 순서대로 일본어(한자) 또는 영어로 기입합니다. - 직력(職歴)은 현재까지 근무했던 회사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6개월 이상의 아르바이트도 기록 가능) - 근무기간 및 회사명을 일본어(한자) 또는 영어로 기입합니다. - 일본체재력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본 방문 기간, 목적, 체재장소를 일본어(한자) 또는 영어로 기입합니다. - 방문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別紙)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유서 -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합니다. - 작성일자를 기입하고 자필서명을 합니다.
진술서(활동계획서) - 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합니다. - 영어로 작성할 경우 영어능력을 입증할 자료(TOFLE, TOEIC, 영어권 교육기관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조사표 ►download - 지정된 서식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작성일자를 기입하고 자필 서명합니다.
기본증명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표시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형태는 반드시 “상세"로 설정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표시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형태는 반드시 “상세"로 설정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잔고증명 - 귀국 항공편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만큼의 잔고로 약 280만원 이상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가급적 신청일에 가까운 날짜에 발행된 최근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인이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 가족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예금주의 성명, 계좌번호 등 전체 정보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 2024년부터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download - 신청일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란에는 본인의 이름을 한글 또는 한자로 자필 기입합니다. -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이 지정한 체크리스트로만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의 주대한민국대사관의 체크리스트로는 제출할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해당되는 사람만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병역(兵役)에 종사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 위 제출서류 목록 10의 병역사항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복무중인 장병은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일본어 능력 입증자료 - JLPT일본어능력시험 인정서, 일본어학교 수료증서 등) - 원본 제출시 반환하지 않으므로 복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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