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외국인 신청서류

Foreigners living in South Korea


단기비자

일본과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은 단기체재의 경우라도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국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국목적

신청인이 준비할 필요서류

일본측 초청인(초청기관)이 준비할 자료

관광

  1. 사증발급신청서

  2. 여권

  3.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최근의 사진이어야 하며, 머리끝에서 턱끝까지가 3.5cm이상이어야 합니다.

  4. 항공권 또는 승선권 등 도항편의 예약을 증명하는 확인서

  5. 도항비용의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 - 발행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 - 은행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 - 공적기관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6. 체재예정표 또는 일정표 - 행동예정, 숙박지(연락처 포함)가 명기된 것으로 단체여행의 경우 - 팜플렛이나 바우처로도 가능합니다.

  7.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흐릿해서 잘 안보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 주세요.  - 동반가족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단기상용

국제회의 출석 상용 (업무연락/상담/홍보/시장조사 등)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행사 등

  1. 사증발급신청서

  2. 여권

  3.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최근의 사진이어야 하며, 머리끝에서 턱끝까지가 3.5cm이상이어야 합니다.

  4. 항공권 또는 승선권 등 도항편의 예약을 증명하는 확인서

  5. 도항비용의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소속회사의 출장명령서 - 파견장 - 위에 준하는 문서

  6. 재직증명서(원본)

  7.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흐릿해서 잘 안보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 주세요.  - 동반가족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1. 초청장과 초청이유서 - 회사간의 거래계약서 - 회의자료 - 거래물품 자료 등

  2. 신청인 명부(2인 이상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

  3. 체재예정표


*일본측 초청인(초청기관)이 도항비용을 부담할 경우에 준비할 자료


  1. 신원보증서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회사/단체 개요설명서 - 상장기업의 경우 회사사계보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위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개인초청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 대신 초청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친족/지인방문

배우자

혈족/혼인 등으로 인한 3촌 이내의 친족방문

지인/친구 방문

  1. 사증발급신청서

  2. 여권

  3.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최근의 사진이어야 하며, 머리끝에서 턱끝까지가 3.5cm이상이어야 합니다.

  4. 항공권 또는 승선권 등 도항편의 예약을 증명하는 확인서

  5. 도항비용의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발행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 - 공적기관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 일본의 신원보증인이 신청인의 도항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친족(지인/친구)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친족방문의 경우 :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 지인/친구 방문의 경우 : 사진, 편지, e-mail, 국제전화통화명세서 등

  7.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흐릿해서 잘 안보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 주세요.  - 동반가족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1. 초청이유서

  2. 초청이유에 관한 자료 - 친족방문 목적으로 초청인 또는 배우자가 일본인일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출.

  3. 신청인 명부(2인 이상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

  4. 체재예정표


*일본측 초청인(초청기관)이 도항비용을 부담할 경우에 준비할 자료 


  1. 신원보증서

  2. 원보증인에 의한 도항비용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중 1개 이상.(원천징수표는 불가) - 시구정촌이 발행한 최근의 총소득이 기재되어 있는 과세(소득)증명서 또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납세증명서. - 확정신고서부본의 사본 (세무서 접수인 날인된 것. e-Tax의 경우는 ‘수신통지'(당해년도의 신고서 등 송부표 겸 송부서) 및 ‘확정신고서'를 인쇄한 것. - 예금잔고증명서

  3. 주민표(세대원 전원의 관계가 기재된 것)

  4. 본 재류 외국인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유효한 재류카드(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앞뒷면 복사 - 주민표 (개인번호, 주민표 코드 이외의 기재사항이 생략되지 않은 것.)  - 여권사본 (신분사항 및 출입국/재류허가 관계 페이지)




재류자격인정서(C.O.E)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90일 이내의 단기 체재의 경우 사증이 면제되며, 이 외의 경우에는 누구라도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초청인이나 보증인으로 부터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란?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측의 기업(회사)이나 학교 등 대리인이 사전에 일본의 지방입국관리국(入管)에 신청하여 받는 증명서입니다. COE가 발급된 경우 쉽고 빠르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OE를 교부받은 경우 준비할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2. 여권

  3.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최근의 사진이어야 하며, 머리끝에서 턱끝까지가 3.5cm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과 동일한 사이즈로 준비해 주세요.)

  4. 거주지를 확인할 있는 공적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중 한가지 * 주민등록증의 경우 글자가 흐리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5.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 - COE는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 전자 COE의 경우에는 메일로 받으신 전자 COE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 COE 원본 및 전자 COE사본 1부는 발급된 사증과 함께 여권에 첨부해서 돌려드립니다. 일본에 입국할때 제출해야 하므로 소중하게 보관해 주세요.) - COE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며,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일본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6. 필요에 따라 영사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의 단기방문

CIS 국가 및 조지아 국적인 분들은 입국목적 및 도항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준비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 신청인(본인)이 도항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입국목적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관광

  1. 사증발급신청서(2부 작성)

  2. 여권

  3. 사진(2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최근의 사진이어야 하며, 머리끝에서 턱끝까지가 3.5cm이상이어야 합니다.

4. 항공권 또는 승선권 등 도항편의 예약을 증명하는 확인서

5. 도항비용의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발행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 - 공적기관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 일본의 신원보증인이 신청인의 도항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친족(지인/친구)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친족방문의 경우 :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 지인/친구 방문의 경우 : 사진, 편지, e-mail, 국제전화통화명세서 등

7.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흐릿해서 잘 안보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 주세요.  - 동반가족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입국목적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일본측 초청인(초청기관)이 준비할 자료

단기상용

국제회의 출석 상용 (업무연락/상담/홍보/시장조사 등)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행사 등

  1. 사증발급신청서(2부 작성)

  2. 여권

  3. 사진(2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최근의 사진이어야 하며, 머리끝에서 턱끝까지가 3.5cm이상이어야 합니다.

4. 항공권 또는 승선권 등 도항편의 예약을 증명하는 확인서

5. 도항비용의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발행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 - 공적기관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 일본의 신원보증인이 신청인의 도항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친족(지인/친구)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친족방문의 경우 :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 지인/친구 방문의 경우 : 사진, 편지, e-mail, 국제전화통화명세서 등

7.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흐릿해서 잘 안보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 주세요.  - 동반가족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1. 초청이유서

  2. 체재예정표

입국목적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일본측 초청인(신원보증인)이 준비할 자료

친족/지인방문

배우자 혈족/혼인 등으로 인한 3촌 이내의 친족방문

지인/친구 방문

  1. 사증발급신청서(2부 작성)

  2. 여권

  3. 사진(2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최근의 사진이어야 하며, 머리끝에서 턱끝까지가 3.5cm이상이어야 합니다.

4. 초청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친족방문의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도항비용의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발행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 - 공적기관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6. 항공권 또는 승선권 등 도항편의 예약을 증명하는 확인서

7.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흐릿해서 잘 안보일 경우 및 동반가족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 주세요. 

  1. 초청이유서

  2. 체재예정표


※ 심사는 기본적으로 위의 제출된 서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영사관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도항비용의 지불능력은 일본에 체류하는 날짜 1일 당 1,000,000원 정도로 환산한 금액이나 또는 그 이상을 3개월 이상 계좌에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F-6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D-2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본국의 은행잔고를 합산하여 도항비용의 지불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일본측 초청인(초청기관)이 도항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입국목적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일본측 초청인(초청기관)이 준비할 자료


단기상용

국제회의 출석 상용(업무연락/상담/홍보/시장조사 등) 문화교류 자치단체 교류 스포츠교류 행사 등

  1. 사증발급신청서(2부 작성)

  2. 여권

  3. 사진(2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최근의 사진이어야 하며, 머리끝에서 턱끝까지가 3.5cm이상이어야 합니다.

  4. 항공권 또는 승선권 등 도항편의 예약을 증명하는 확인서

  5. 재직증명서(재직기간, 급여, 직책이 명기되어 있을 것)

  6. 출장명령서

  7.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흐릿해서 잘 안보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 주세요.

  1. 초청이유서

  2. 체재예정표

  3. 신원보증서

  4. 초청기관에 관한 다음의 자료중 한가지.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회사사계보(최신판) 사본 - 회사/단체 개요설명서 - 회사/단체 팜플렛 (동일년도 동일공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 - 다음 중 해당하는 사람이 초청하는 경우 3과 4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중앙청의 과장직 이상인 자. - 일본 정부기관의 독립행정법인의 연구기관에서 과장 이상의 직위에 근무하는 자. - 대학교수 이상.

친족/지인방문

배우자

혈족/혼인 등으로 인한 3촌 이내의 친족방문

지인/친구 방문

  1. 사증발급신청서(2부 작성)

  2. 여권

  3. 사진(2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최근의 사진이어야 하며, 머리끝에서 턱끝까지가 3.5cm이상이어야 합니다.

  4. 항공권 또는 승선권 등 도항편의 예약을 증명하는 확인서

  5. 친족방문의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6.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흐릿해서 잘 안보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 주세요.

  1. 초청이유서

  2. 체재예정표

  3. 신원보증서

  4. 신원보증인 관계자료

(가) 세대원 전원의 주민표

*외국인의 기재사항이 생략되지 않은것(개인번호, 주민표 코드 제외)

(나) 재직증명서, 영업허가증(사본)

(다) 신원보증인에 의한 도항비용의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다음 3가지 서류 중 1개 이상(원천징수표는 불가 - 시구정촌이 발행한 최근의 총소득이 기재되어 있는 과세(소득)증명서 또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납세증명 - 확정신고서부본의 사본

(세무서 접수인 날인된 것. e-Tax의 경우는 ‘수신통지'(당해년도의 신고서 등 송부표 겸 송부서) 및 ‘확정신고서'를 인쇄한 것 - 예금잔고증명서

(라) 일본재류 외국인의 경우 유효한 재류카드(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앞뒷면 사본.

5. 초청인 관계자료 - 초청인과 신원보증인이 다른 경우 상기 4의 (가), (나), (다) 모두 제출.

6. 친족방문의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호적등본 등(비자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

7. 지인방문의 경우 지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주고받은 서신, e-mail - 국제전화 통화명세서 - 같이 찍은 사진 등

※ 심사는 기본적으로 위의 제출된 서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영사관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비자닷컴의 영업지역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의 관할지역과 동일합니다.

주소지, 또는 외국인의 국내거소등록지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인 분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증서류 접수방법

사진 주의사항

  • 우편접수 (본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57, 104동 2901호 주식회사 민사이 *WeWork로 우편발송시 수취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8 WeWork 서면 3층 *방문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방문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사관 방문으로 부재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 2024 MISAI.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정보 : 131-86-71292 부산 동구 중앙대로 357, 104-2901 주식회사 민사이
TEL (051)714-6677 / FAX (051)775-9636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