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ers living in South Korea

단기비자
일본과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은 단기체재의 경우라도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국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국목적 | 신청인이 준비할 필요서류 | 일본측 초청인(초청기관)이 준비할 자료 |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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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용 국제회의 출석 상용 (업무연락/상담/홍보/시장조사 등)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행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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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초청인(초청기관)이 도항비용을 부담할 경우에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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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지인방문 배우자 혈족/혼인 등으로 인한 3촌 이내의 친족방문 지인/친구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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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초청인(초청기관)이 도항비용을 부담할 경우에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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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서(C.O.E)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90일 이내의 단기 체재의 경우 사증이 면제되며, 이 외의 경우에는 누구라도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초청인이나 보증인으로 부터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란?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측의 기업(회사)이나 학교 등 대리인이 사전에 일본의 지방입국관리국(入管)에 신청하여 받는 증명서입니다. COE가 발급된 경우 쉽고 빠르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OE를 교부받은 경우 준비할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최근의 사진이어야 하며, 머리끝에서 턱끝까지가 3.5cm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과 동일한 사이즈로 준비해 주세요.)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중 한가지 * 주민등록증의 경우 글자가 흐리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 - COE는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 전자 COE의 경우에는 메일로 받으신 전자 COE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 COE 원본 및 전자 COE사본 1부는 발급된 사증과 함께 여권에 첨부해서 돌려드립니다. 일본에 입국할때 제출해야 하므로 소중하게 보관해 주세요.) - COE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며,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일본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영사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의 단기방문
CIS 국가 및 조지아 국적인 분들은 입국목적 및 도항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준비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 신청인(본인)이 도항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입국목적 |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 |
관광 |
4. 항공권 또는 승선권 등 도항편의 예약을 증명하는 확인서 5. 도항비용의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발행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 - 공적기관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 일본의 신원보증인이 신청인의 도항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친족(지인/친구)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친족방문의 경우 :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 지인/친구 방문의 경우 : 사진, 편지, e-mail, 국제전화통화명세서 등 7.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흐릿해서 잘 안보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 주세요. - 동반가족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 |
입국목적 |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 일본측 초청인(초청기관)이 준비할 자료 |
단기상용 국제회의 출석 상용 (업무연락/상담/홍보/시장조사 등)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행사 등 |
4. 항공권 또는 승선권 등 도항편의 예약을 증명하는 확인서 5. 도항비용의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발행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 - 공적기관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 일본의 신원보증인이 신청인의 도항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친족(지인/친구)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친족방문의 경우 :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 지인/친구 방문의 경우 : 사진, 편지, e-mail, 국제전화통화명세서 등 7.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흐릿해서 잘 안보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 주세요. - 동반가족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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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목적 |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 일본측 초청인(신원보증인)이 준비할 자료 |
친족/지인방문 배우자 혈족/혼인 등으로 인한 3촌 이내의 친족방문 지인/친구 방문 |
4. 초청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친족방문의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도항비용의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발행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 - 공적기관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6. 항공권 또는 승선권 등 도항편의 예약을 증명하는 확인서 7.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흐릿해서 잘 안보일 경우 및 동반가족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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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는 기본적으로 위의 제출된 서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영사관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도항비용의 지불능력은 일본에 체류하는 날짜 1일 당 1,000,000원 정도로 환산한 금액이나 또는 그 이상을 3개월 이상 계좌에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F-6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D-2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본국의 은행잔고를 합산하여 도항비용의 지불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일본측 초청인(초청기관)이 도항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입국목적 |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 일본측 초청인(초청기관)이 준비할 자료 |
단기상용 국제회의 출석 상용(업무연락/상담/홍보/시장조사 등) 문화교류 자치단체 교류 스포츠교류 행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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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지인방문 배우자 혈족/혼인 등으로 인한 3촌 이내의 친족방문 지인/친구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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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대원 전원의 주민표 *외국인의 기재사항이 생략되지 않은것(개인번호, 주민표 코드 제외) (나) 재직증명서, 영업허가증(사본) (다) 신원보증인에 의한 도항비용의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다음 3가지 서류 중 1개 이상(원천징수표는 불가 - 시구정촌이 발행한 최근의 총소득이 기재되어 있는 과세(소득)증명서 또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납세증명 - 확정신고서부본의 사본 (세무서 접수인 날인된 것. e-Tax의 경우는 ‘수신통지'(당해년도의 신고서 등 송부표 겸 송부서) 및 ‘확정신고서'를 인쇄한 것 - 예금잔고증명서 (라) 일본재류 외국인의 경우 유효한 재류카드(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앞뒷면 사본. 5. 초청인 관계자료 - 초청인과 신원보증인이 다른 경우 상기 4의 (가), (나), (다) 모두 제출. 6. 친족방문의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호적등본 등(비자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 7. 지인방문의 경우 지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주고받은 서신, e-mail - 국제전화 통화명세서 - 같이 찍은 사진 등 |
※ 심사는 기본적으로 위의 제출된 서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영사관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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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서류 접수방법
사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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