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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란? 워킹홀리데이는 한국의 청소년(청년)들이 일본의 문화와 일상적인 생활양식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최장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체류의 주된 목적은 취업이 아닌 관광과 문화 체험 에 있으며, 장기간 체류에 필요한 여행 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취업(아르바이트) 만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풍속 · 유흥업을 포함한 관련 업종에서의 취업은 엄격히 금지 되어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요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일본 입국 목적이 관광 및 휴가 신청일 기준 만 18세 ~ 25세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만 30세 이하까지 가능 ) 자녀·가족 동반 불가 일본 체류 초기 생활이 가능한 충분한 자금 보유 (약 280만 원 이상 권장 )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 워킹홀리데이 이용 이력 없음 또는 1회 이용자 (2025.10.1부터 평생 최대 2회


워킹홀리데이 합격을 높이는 작성 팁
워킹홀리데이는 미래의 한·일 관계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일본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현재는 선발 인원이 매년 약 1만 명 규모 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1인당 평생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로, 2024년 4분기부터는 워킹홀리데이 사증 발급 이력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재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과거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다가 불합격한 경우 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높은 일본어 능력이나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학 실력이나 스펙보다는 워킹홀리데이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꼭


한국인 신청서류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사증 없이 일본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체류 목적이나 기간은 모두 사증 발급이 필요 합니다. 사증 신청을 위해서는 일본의 초청인 또는 보증인 이 발급한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COE란? 일본에서 외국인을 초청하는 회사, 학교, 기관이 사전에 일본 출입국관리국에 신청해 받는 증명서 입니다. COE가 있으면 사증 발급 절차가 빠르고 간편 해집니다. COE를 받은 경우 준비할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머리끝~턱끝 길이 3.5cm 이상 여권사진과 동일한 크기로 준비 거주 확인 서류 (아래 중 1가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주민등록증은 글자가 흐려 잘 안 보일 수 있으므로 등본 또는 초본을 권장합니다.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제출 필수


워킹홀리데이 서식자료 다운로드
워킹홀리데이 신청에 필요한 서식자료입니다. PDF 및 워드 양식에 직접 입력하거나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은 높은 수준의 일본어 작문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비롯해 모든 서류들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재 해 주세요. *2025년 10월 2일 개정된 서식이 적용되었습니다. 1. 사증신청서 2. 이력서 3. 조사표 4.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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