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한·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란? 워킹홀리데이는 한국의 청소년(청년)들이 일본의 문화와 일상적인 생활양식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최장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체류의 주된 목적은 취업이 아닌 관광과 문화 체험 에 있으며, 장기간 체류에 필요한 여행 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취업(아르바이트) 만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풍속 · 유흥업을 포함한 관련 업종에서의 취업은 엄격히 금지 되어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요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일본 입국 목적이 관광 및 휴가 신청일 기준 만 18세 ~ 25세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만 30세 이하까지 가능 ) 자녀·가족 동반 불가 일본 체류 초기 생활이 가능한 충분한 자금 보유 (약 280만 원 이상 권장 )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 워킹홀리데이 이용 이력 없음 또는 1회 이용자 (2025.10.1부터 평생 최대 2회


워킹홀리데이 합격을 높이는 작성 팁
워킹홀리데이는 미래의 한·일 관계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일본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현재는 선발 인원이 매년 약 1만 명 규모 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1인당 평생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로, 2024년 4분기부터는 워킹홀리데이 사증 발급 이력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재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과거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다가 불합격한 경우 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높은 일본어 능력이나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학 실력이나 스펙보다는 워킹홀리데이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꼭


한국인 신청서류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사증 없이 일본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체류 목적이나 기간은 모두 사증 발급이 필요 합니다. 사증 신청을 위해서는 일본의 초청인 또는 보증인 이 발급한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COE란? 일본에서 외국인을 초청하는 회사, 학교, 기관이 사전에 일본 출입국관리국에 신청해 받는 증명서 입니다. COE가 있으면 사증 발급 절차가 빠르고 간편 해집니다. COE를 받은 경우 준비할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 download 여권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머리끝~턱끝 길이 3.5cm 이상 여권사진과 동일한 크기로 준비 거주 확인 서류 (아래 중 1가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주민등록증은 글자가 흐려 잘 안 보일 수 있으므로 등본 또는 초본을 권장합니다.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COE(재류자격인정증명


워킹홀리데이 서식자료 다운로드
워킹홀리데이 신청에 필요한 서식자료입니다. PDF 및 워드 양식에 직접 입력하거나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은 높은 수준의 일본어 작문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비롯해 모든 서류들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재 해 주세요. *2025년 10월 2일 개정된 서식이 적용되었습니다. 1. 사증신청서 2. 이력서 3. 조사표 4. 체크리스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