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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란? 한국의 청소년(청년)들에게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최장 1년간의 체류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 목적은 취업이 아닌 관광에 맞추어 져 있으며, 장기간의 여행...


워킹홀리데이 합격률을 높이는 작성팁
워킹홀리데이는 미래의 한일관계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일본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선발인원이 매년 1만명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일생에 단 한번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인 신청서류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90일 이내의 단기 체재의 경우 사증이 면제되며, 이 외의 경우에는 누구라도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초청인이나 보증인으로 부터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란?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측의 기업(회사)이나 학교 등 대리인이 사전에 일본의 지방입국관리국(入管)에 신청하여 받는 증명서입니다. COE가 발급된 경우 쉽고 빠르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OE를 교부받은 경우 준비할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최근의 사진이어야 하며, 머리끝에서 턱끝까지가 3.5cm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과 동일한 사이즈로 준비해 주세요.) 거주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중 한가지 * 주민등록증의 경우 글자가 흐리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추천드리지


워킹홀리데이 서식자료 다운로드
워킹홀리데이 신청에 필요한 서식자료입니다. PDF 및 워드 양식에 직접 입력하거나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은 높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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