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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란? 워킹홀리데이는 한국의 청소년(청년)들이 일본의 문화와 일상적인 생활양식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최장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체류의 주된 목적은 취업이 아닌 관광과 문화 체험 에 있으며, 장기간 체류에 필요한 여행 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취업(아르바이트) 만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풍속 · 유흥업을 포함한 관련 업종에서의 취업은 엄격히 금지 되어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요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일본 입국 목적이 관광 및 휴가 신청일 기준 만 18세 ~ 25세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만 30세 이하까지 가능 ) 자녀·가족 동반 불가 일본 체류 초기 생활이 가능한 충분한 자금 보유 (약 280만 원 이상 권장 )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 워킹홀리데이 이용 이력 없음 또는 1회 이용자 (2025.10.1부터 평생 최대 2회


외국인 신청서류
Foreigners living in South Korea 단기비자 일본과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 은 단기 체류(관광, 방문 등)의 경우에도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입국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 아래 안내에 따라 해당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목적 신청인 준비 서류 일본 측 초청인/기관 준비 서류 관광 (Tourism) 1. 비자 신청서 2. 여권 3.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에 찍은 사진 얼굴 길이(머리 위부터 턱까지) 3.5cm 이상 4. 항공권 또는 선박 예약 확인서 일본에 들어가는 교통편 예약 증명 5. 여행 및 체류 비용 증명 서류 (아래 중 1가지 이상 제출) 최근 3개월 이내 은행거래내역서 은행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증명서 6. 체류 일정표 방문 목적, 일정, 숙소 주소와 연락처 포함 단체여행일 경우 팸플릿 또는 바우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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