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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합격을 높이는 작성 팁
워킹홀리데이는 미래의 한·일 관계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일본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현재는 선발 인원이 매년 약 1만 명 규모 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1인당 평생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로, 2024년 4분기부터는 워킹홀리데이 사증 발급 이력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재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과거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다가 불합격한 경우 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높은 일본어 능력이나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학 실력이나 스펙보다는 워킹홀리데이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꼭


한국인 신청서류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사증 없이 일본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체류 목적이나 기간은 모두 사증 발급이 필요 합니다. 사증 신청을 위해서는 일본의 초청인 또는 보증인 이 발급한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COE란? 일본에서 외국인을 초청하는 회사, 학교, 기관이 사전에 일본 출입국관리국에 신청해 받는 증명서 입니다. COE가 있으면 사증 발급 절차가 빠르고 간편 해집니다. COE를 받은 경우 준비할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 download 여권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머리끝~턱끝 길이 3.5cm 이상 여권사진과 동일한 크기로 준비 거주 확인 서류 (아래 중 1가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주민등록증은 글자가 흐려 잘 안 보일 수 있으므로 등본 또는 초본을 권장합니다.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COE(재류자격인정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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