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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신청서류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사증 없이 일본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체류 목적이나 기간은 모두 사증 발급이 필요 합니다. 사증 신청을 위해서는 일본의 초청인 또는 보증인 이 발급한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COE란? 일본에서 외국인을 초청하는 회사, 학교, 기관이 사전에 일본 출입국관리국에 신청해 받는 증명서 입니다. COE가 있으면 사증 발급 절차가 빠르고 간편 해집니다. COE를 받은 경우 준비할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머리끝~턱끝 길이 3.5cm 이상 여권사진과 동일한 크기로 준비 거주 확인 서류 (아래 중 1가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주민등록증은 글자가 흐려 잘 안 보일 수 있으므로 등본 또는 초본을 권장합니다.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제출 필수


워킹홀리데이 서식자료 다운로드
워킹홀리데이 신청에 필요한 서식자료입니다. PDF 및 워드 양식에 직접 입력하거나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은 높은 수준의 일본어 작문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비롯해 모든 서류들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재 해 주세요. *2025년 10월 2일 개정된 서식이 적용되었습니다. 1. 사증신청서 2. 이력서 3. 조사표 4. 체크리스트


2024년 제3분기 워킹홀리데이 서류 접수 안내
2024년 제3분기 워킹홀리데이 서류 접수 안내 제3분기 워킹홀리데이 접수는 2024년 7월 15일(월) ~ 7월 19일(금) 입니다!! 부산비자닷컴에서는 지원자 여러분들의 서류를 보다 꼼꼼하게 검토해 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전접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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